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불법 숙박업소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과 모바일 앱으로 운영 중이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해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신속하게 불법업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 업소나 신고를 했어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신고 업소인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 측은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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