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4개월 간 부모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27만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기준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올해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된다.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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