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환경부가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를 강화한다.
퇴비의 영양물질인 질소, 인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를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일 300㎏ 또는 1개월 1톤 미만으로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 농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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