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부 동호회가 독점으로 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국민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그러나 운영 취지와 무관하게 일부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코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태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해 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발견했다.
서울시 ㄱ구의 경우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기존 동호회에서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경기도 ㄴ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를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배정과 사용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상 기관 261개 중 약 60%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돼 이행실태 점검과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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