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경영난을 겪어왔던 플라이강원이 지난 18일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운항중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플라이강원 측에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는 항공편 예약 현황은 5월 말까지 양양-제주 노선에 약 7천 명, 10월 말까지는 국제선까지 포함해 약 3만8천 명에 달한다.
항공사측은 운항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환불과 보상금액 지급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
국토부 측은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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