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양식수산물 입식(入殖)신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입식신고는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주요 양식품종 입식시기에 맞춰 현장에서도 입식신고를 접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입식신고를 놓쳐 재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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