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주택의 면적 요건이 삭제됐고 전세보증금 요건은 기존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피해자 요건에는 당초 경매 또는 공매 개시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도 70% 지원할 예정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측은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