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 왔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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