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5월 말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민간위원 25명은 법률전문가,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공익활동 경험자 등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실장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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