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20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사 등 47개사에 총 14억4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 2월 1차 공모를 실시해 TV광고 19개사, 라디오광고 10개사 등 총 29개사가 현재 방송광고를 제작 중에 있다. 2차 공모에서는 TV광고 12개사, 라디오광고 6개사 등 총 1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은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자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이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공모 접수기간은 7일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진행한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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