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6월 말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6월 9일 기준 1만8804어가, 어선원 ,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해수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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