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독거노인, 장애인의 응급상황을 돕는 안전안심서비스가 10만 가구에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돼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나 활동량 감지, 응급호출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응급상황 시 119로 자동으로 신고해 주는 구급·구조 지원 사업이다.
화재감지는 집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를 해준다. 응급호출은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로 신고할 수 있다. 활동량 감지는 활동량 감지기와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얄려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이 중 응급상황과 신고는 총 16만3268건이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고독사 등이 의심돼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9053건이었다.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번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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