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1만2394명으로 나타났다.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21세에 퇴소해야 한다.
또한 2021년 9월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의 거주 공간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에 예정된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보급예정인 스토킹피해 진단도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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