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한도 안에서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올해 초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07개사가 현재 방송광고를 제작 중에 있다.
2차 공모에서는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2차 공모 접수는 내달 4일 오후 4시까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한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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