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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