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을 위해 기존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구체화해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은 '단계별'과 '장소별'로 세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평상시 집 주변 배수시설 포함해 위험요인 미리 점검, ▲대피 경로와 장소 사전에 숙지, ▲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한 마을회관·학교 등 안전한 곳 대피, ▲ 산사태 발생 확인 시 '스마트산림재해' 앱이나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소방서(119) 신고 등이 담긴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거주 주민들이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지정된 대피장소 위치를 평상시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소 입구에 안내표지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여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기를 바란다"며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 산사태 위험징후가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피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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