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한 은행에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원이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가 동일 금융회사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예를 들면 A씨가 O은행에 일반예금 5천만원과 연금저축신탁과 중소퇴직기금에 각각 5천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5천만원 모두 지급받게 된다는 뜻이다.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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