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8월 말까지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 후에는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3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4677억 원의 국고를 투입했다. 올해 6월 현재 51개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며 "침수를 예방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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