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주민감사청구를 '주민e직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개통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심재곤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서명, 검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