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에 상관 없이 구입비용의 50%까지 지원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은 890척을 대상으로 기존 2톤 이상으로 제한을 뒀던 기준을 없애 톤수 상관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구입비용의 50%까지 높여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이는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 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과 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해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바다날씨·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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