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軍)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도 마찮가지다.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근로자·농어민·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납세증명을 포함한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