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이 12개 추가됐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는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신규 지정된 지역은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학년도·학년제), 교과용 도서 등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로 운영이 가능하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8~2022년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 2기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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