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집안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의 활동량으로 위급상황을 파악해 119나 응급관리요원에 신속히 알려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대상이 노인 부부와 조손가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와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노인 또는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나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물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필 수도 있다. 노인·장애인이 급박한 상황에 놓인 경우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도 할 수 있다.
서비스 확대로 앞으로는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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