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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