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함에 따라 21일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정부는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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