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이 추진된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를 의미한다.
산림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를 포함한 5개 기관과 수목장림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증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2008명에서 지난해 4842명으로 약 140% 이상 증가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이 대두됐다.
산림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국립기억의숲, 보령댐노인복지관이 역할을 분담해 8월부터 대전·충청남도 지역의 대상자를 시작으로 최대 100여 명의 장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여러 기관이 협력한 공공차원의 장례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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