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국무조종실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중앙부처 전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채용된다.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직접·수시로 소통함으로써 소속기관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보좌역은 기관별로 2~30대로 구성하는 정책 모니터링단 2030자문단의 단장 역할도 수행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향후 부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청년보좌역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청년보좌역 1명이 소속기관의 방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수렴해 정책과정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에 따라 우선 기관 특성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을 각 1명씩 증원해 2명으로 운영하고 15개 신규운영 기관은 각 1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올해 전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을 대변할 청년보좌역 총원은 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기는 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와 연동해 기관장 퇴임시 청년보좌역도 자동으로 면직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불안정한 임기로 인해 청년보좌역들의 장기정책과제에 대한 참여가 곤란한 점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청년의 경우 연령 특성상 충분한 경력을 쌓기 어려운데 반해 경력‧학력 등 응시자 자격기준이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면 다양한 청년들의 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응시 자격기준은 크게 완화할 예정이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9개 시범운영기관에서 청년보좌역들이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정책들을 직접 제안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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