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임대인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임차인만 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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