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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