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5억원 이상', 시 '3억원 이상', 읍·면 '1억원 이상'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6억원 이상', 읍·면 '2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10억원 이상', 읍·면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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