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맞아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추진한다.
앞서 6월 행안부는 신한카드와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신한카드 가맹점 595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 플레이(pLay)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휴가철 행사에서는 1업소당 1회 한정으로 환급(캐시백) 혜택을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각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5천953개 중 1천291개 업소에서 환급(캐시백)이 이뤄졌다.
행안부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신한카드와 연계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 생활물가가 안정화되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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