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초등학교 5학년 자녀와 생활지원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녀의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가부가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46개소), 부자가족 복지시설(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가 있다.
이를 시설 유형별로 생활지원형, 출산지원형, 양육지원형, 일시지원형으로 분류해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도 장애·질병·자립준비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형의 경우 입소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2년을 연장해 최대 7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양육지원형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의 입소기간이 주어지고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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