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진찰료를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B요양이관은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곳, 3천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 4곳, 4500만원 인상 1곳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2.9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3074만 원이다. 최고액은 4627만원이다.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명단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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