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도 펼친다.
부정유통 단속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 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3년째 실시해 부정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극적·온정적 처분 방지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ꞏ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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