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대북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고 8일 밝혔다.
우선 대북지원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원사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한 조치다.
또한 기금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법에서 규정한 '예외'로 취급해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을 비공개해 왔다. 향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이 사전에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지자체에 대북지원사업 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금 지원시에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했다. 민간단체는 단체 간 형평성과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 내 지원으로 조정하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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