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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