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세토펜현탁액(삼아제약(주))'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한국존슨앤드존슨(유))' 2제품과 소액 항생제인 세프디토렌피복실 '보령메이액트세립((주)보령)'과 '디토렌세립(국제약품(주))' 2제품의 보험단가를 인상한다.
이를 위해 향후 내년 12월까지 13개월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삼진디아제팜주(삼진제약(주) 1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에 신규 지정했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_(0.5mg/1정)(환인제약(주),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_(0.5mg/1정)((주)종근당) 등 6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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