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때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15년간 어머니를 간병한 딸에게 모친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졌다. 약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친의 임대주택에서 약 15년간 함께 거주하며 간병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지만 공사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ㄱ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한 점, 신용·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ㄱ씨가 임대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다"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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