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통상 비나 바람으로 농임업에 큰 손실을 볼 때 피해 보상으로 여겨지는 '풍수해보험' 용어가 지진과 해일을 포함하는 이름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바꾸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나 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인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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