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업자에게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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