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든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기존 9만2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평균 월 2만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35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재산 인하 세대와 자동차 인하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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