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28개소에서 95개소로 67개소, 지역 수는 28개소에서 72개소로 44개 증가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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