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 경찰관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경찰관인 ㄱ씨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다른 경찰관 ㄴ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A경찰청은 상위관서인 경찰수사 본부의 승인을 받아 ㄱ씨가 소속된 A경찰청 수사부서에 이 민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ㄴ씨는 같은 해 12월 "고소인이 소속된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 운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경찰관이 고소인, 피의자 등인 사건은 인접 경찰관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A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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