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폐암으로 가는 길"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2종은 삭제하고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2종이 새로 도입한다.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한다. 예를 들면 '폐암'에서 '폐암으로 가는 길'로 바뀌는 식이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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