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농림어업인이 주택을 짓거나 생산·가공시설 설치, 산림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은 해제하고 백두대간처럼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