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23일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로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 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4월 중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를 거쳐 5월부터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금융권은 물론 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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