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해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선정할 때 인정 범위와 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넓힌다. 첨단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우선 유턴기업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총 434억5천만 달러로 전년 144억1천만 달러 보다 3배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늘어난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현재 1종에서 8종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며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는 물론 공급망 안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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