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연금 수령...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수급 신고기간은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여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 따른 것.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을 받는 경우 등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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