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로 갈아타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약 80%)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까지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낮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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