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사기 피해로 사업에 실패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에 결손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단의 체납 처분에 대해 ㄱ씨가 사기 피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가능성이 없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활용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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